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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 공개"
[ 2006년 01월 05일 05시 51분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원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했던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는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한다 하더라도 의료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 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보공개가 의료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진단, 치료방법 등 요양기관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지난 2002년~2004년 지역별 요양기관, 의원급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 평가등급 중 1등급(상위4%)과 9등급(하위4%)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와 명단,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항생제.주사제.약품비 등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항생제 사용지표 등은 공개한 반면 항생제 처방률 수위를 알 수있는 병원 명단 등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6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박관종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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