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작년 12월29일『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시,군,구에 거주하며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며, 약 1만3650세대 3억2000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예상된다.
경감기간은 ‘05년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피해세대 6월, 한가지 피해세대 3월) 적용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05년4월 고성 산불피해, ’04, 3월 충남 폭설피해, ‘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피해, 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등 ‘99년 이후 7회에 걸쳐 21만여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