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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일 적십자혈액원등 20곳 현지조사
[ 2006년 01월 05일 10시 20분 ]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혈액관리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혈액원 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한마음 혈액원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실시되는 이번 실사는 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혈액원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각급 혈액원중 우선 의료기관에 수혈용혈액을 대량 공급하는 혈액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실사대상 혈액원들은 국내 총헌혈량의 98%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원에 한해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혈액원 개설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2년 2월 혈액원에 대한 허가제도가 폐지된 이래 14년만에 부활된 혈액원 허가제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는 혈액관리위원회 혈액안전소위 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실사팀은 혈액안전소위원회 위원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4명과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 혈액업무담당자로 4팀 구성된다.

혈액원에 대한 허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해 감시 및 평가가 이뤄지게 되어,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선진혈액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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