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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 '불법낙태 협박편지' 3인조 검거
[ 2006년 01월 05일 11시 27분 ]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5일 자신의 딸이 낙태수술 후 휴유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산부인과 의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이모씨(39)등 3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3일 오후10시께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 우체통에 동작구 상도동 K모 산부인과 등 6곳의 산부인과 병원에 "내 딸이 (당신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한 것을 알고 있으니 시술비와 휴유증 치료비 등 200만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다.

이씨 등은 또 의사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만들기 위해 노숙자 김모씨(58)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은행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일부 산부인과 병원이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낙태시술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 "서신을 받고 24시간내에 송금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1월 8일 똑같은 수법으로 산부인과 의사 10여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김모씨(42) 등 2명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도 같은 해 8월4일께 같은 수법으로 서초구 일대 산부인과에 협박편지를 발송, 돈을 뜯어내려했으며, 노숙자의 명의를 빌려 입금계좌를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건이 거의 동일한 기간에 똑같은 수법으로 행해진 것으로 미뤄 이씨 등이 김씨 등과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상주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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