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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정신과 의사들, '비만 공방' 치열
[ 2006년 01월 06일 03시 07분 ]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비만약 원내조제에 관한 당국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비난하자 이번엔 식약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식약청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5일 이후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일제히 “어처구니 없는 처분”이라며 당국에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갈수록 의사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식약청은 “만지면 커진다”고 엄포를 놓으며 맞불 작전을 전개했다.

정신과 의사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할 경우 유일하게 의약분업 제외로 분류된 정신질환자의 원내조제 허용 특혜를 전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 당시에는 아무소리 못하다가 왜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 이후 정신과 의사들은 향정 의약품을 무조건 써도 된다는 타성에 젖었다”고 지적한 뒤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신질환 원내조제 허용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청은 “살을 빼고 싶은 환자가 왜 정신과 병원에 오겠냐”는 의사들에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대부분 의원이 비만클리닉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며 일침을 가했다.

정신과 의원들이 정신질환자 만으로는 경영수지가 맞지 않다보니 ‘비만클리닉’ 간판을 내걸고 비만 환자들을 진료해 왔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전체 원내조제가 약사법 21조 5항에 명시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의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곧 정신과 의사들이 단순 비만 환자들에게 특별 규정을 적용, 원내조제를 실시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 중 향정 비만 치료제를 한꺼번에 56일씩 처방한 경우도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처방전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식약청 조치와 관련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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