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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항생제 남용기관 공개 시기상조"
[ 2006년 01월 06일 08시 29분 ]
최근 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생제 과다처방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병원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6일 성명을 발표, “항생제 처방을 비롯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인이 판단해 행하는 것으로, 항생제 처방률의 높고 낮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적정성 평가는 전체 처방건수 중 항생제 처방건수의 비율을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 환자의 중증도 등을 감안치 않고 단순히 처방률만을 가지고 처방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병협은 성명에서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정수준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 처방률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와 함께 결과 발표로 인해 발생될 소극진료 결과에 따른 의학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현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적정처방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정성 평가 이전에 처방률의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평가결과에 대한 명단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치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생제 처방율이 의료수준이나 질을 평가하는 절대기준일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병협은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명 공개는 평가가 의료의 질 평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진 후 논의돼야 하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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