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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득공제 영수증 제출 의무화
[ 2006년 01월 06일 22시 00분 ]
앞으로 의료기관들의 근로자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구랍 30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대신해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신설됐다.
단서조항으로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취급하는 자는 비밀준수'라는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
이에따라 직장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의료기관에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지도 권한이 허용됐다.
그리고 이 같은 행정지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기존에는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당해년도 의료비로 돼 있었으나, 의료비의 경우 증빙자료 전산처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로 변경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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