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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동아제약 상대 탈모치료제 소송
[ 2006년 01월 08일 04시 32분 ]
국내 제약업체들이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외국 제약사가 탈모 치료제를 시판 중인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네릭 의약품'이란 특허가 완료된 의약품을 모방해 만든 제품으로 동아제약은 '피나스테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탈모치료제 '알로피아정'을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해 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외국계 제약회사인 MSD(한국법인 한국 MSD)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아제약은 본사 탈모치료제에 대한 특허침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D는 "동아제약이 본사가 생산, 판매해 온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 1mg'과 주성분(피나스테리드) 및 용량이 똑같은 '알로피아정'을 국내에 시판하고 있다"며 "탈모약품의 주성분인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탈모증 경구용 치료제로 2003년 2월 용도 특허를 취득한 물질'이라고 밝혔다.

MSD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 자금을 투입해 탈모치료제를 개발한 후 전세계에 걸쳐 판매해 왔다"며 "동아제약의 특허침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MSD는 국내 현지법인인 한국 MSD를 통해 2000년 4월부터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정 1mg'을 시판해 왔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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