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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리 교수, 타격 불가피…동정론 고개
[ 2006년 01월 08일 21시 17분 ]
황우석 교수팀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 발표(10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동저자인 서울의대 교수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휴일 서울대 조사위는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일부 핵심 공동저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태세다.
특히 서울대병원 안규리 교수
[사진]
도 출금 대상자에 포함돼 안 교수에 대한 병원측의 징계 여부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안 교수는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최근 조사위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공동저자들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안 교수의 역할이 줄기세포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거부반응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적합성 검증 부분이었다고는 해도 논문 제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교수는 지난달 29일 서울대 조사위의 2차 중간발표 뒤 “내가 수행한 조직적합성 검사의 시작과 결과 제출은 문제의 2005년도 논문이 이미 사이언스에 제출된 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안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안 교수 역시 황 교수에게 철저히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정말 줄기세포의 진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가에 대해선 황 교수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적합성 항원은 인간의 '지문'에 해당할 정도로 사람마다 크게 다른 세포표면 물질로써 이는 DNA지문분석과 함께 배아줄기세포의 진위를 밝히는 또 다른 검증 방법일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알면서도 감싸 안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안 교수 자신도 ‘아무리 황 교수에게 속았다’고는 해도 최소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과오와 책임을 '달게 받을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결국 안 교수를 비롯한 공동저자들은 논문 조작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가에 따라 최악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에 따르면 파면은 향후 5년간, 해임은 3년 동안 재임용이 금지되지만 사실상 명예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의사로서 안규리 교수에게 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단, 황 교수가 안규리 교수를 비롯한 일부 공동저자들의 서명을 받지 않고 논문을 제출해 조작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안 교수의 입장은 크게 옹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도 사실상 법적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론의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문 제출에 필요한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진즉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다가 문제가 터지자 이제와 이를 밝히는 것은 '책임 회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규리 교수도 최근 평화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저의 진실은 선후배 동료의사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며 “제게 이 같은 기회가 새해에 주어진다면 앞으로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해 어느 정도 자신의 앞날을 예견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일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안규리 교수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어떠한 식으로든 장래에 타격을 받게 될 안 교수가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안 교수는 이미 신장질환 분야의 명의(名醫)중 한 사람”이라며 “아직 앞날이 창창한 의사가 이번 일로 의료계를 떠나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의 다른 교수도 “내가 아는 안규리 교수는 의사로서 상당히 순수한 사람”이라며 “특별히 논문 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의사로서의 징계는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현재 조사위의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안규리 교수와 문신용 교수 등의 징계 문제는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며 관련 언급을 일절 자제하고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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