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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등 암환자 급여 범위 대폭 확대
[ 2006년 01월 09일 03시 49분 ]
보건복지부가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용량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공고하고 암환자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심사평가원 공고(제2006-1호)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약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을 오늘(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암환자 진료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요법과 항구토제 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 사용기준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각 인정된 항암요법의 투여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임상 근거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514개 요법으로 추려졌다.

또한 항암제의 투여기준,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일반 원칙이 마련됐으며 오랜 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시 인정키로 했다.

일례로 이번 공고에 따라 위암 등에 많은 쓰이는 탁소텔주의 용법과 용량 등이 인정돼 기존 1주기당 132만여원이던 환자 부담액이 13만2000천여원으로 경감된다.

또 대표적인 폐암 치료제인 '이레사 정'에 대한 투여도 확대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성 선암환자의 경우 종전 사례별 인정에서 급여 인정으로 확대돼 종전 195만여원(1개월 기준)이던 환자 부담액이 19만5000여원이면 가능해진다.

최신의 고가 항암제 일부도 투여 단계가 확대된다.

공고에 따르면 진행성 유방암에 투여시 젤도다정, 탁소텔주, 탁솔주 등의 급여가 확대돼 1주기당 177만여원을 부담하던 환자는 앞으로 17만8000여원만을 부담한다.

그밖에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사용되는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그외 방법으로 처방·투여코자 할 때는 별도의 신청 서식에 의해 사전 신청후 사용하도록 했다.

단, 2군 항암제의 효능효과 초과 및 2군 항암제간의 새로운 병용요법은 암관련 전문의(외과계,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항구토제는 1일 1종의 항암면역요법제만 인정하되, 암 관련 전문의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경구제의 경우 실투약일수 60일 이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며, 또한 미세 전이 또는 잔류암세포가 있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해 투여했을 시는 60일 연장된다.

주사제 역시 60일 이내에서만 인정 가능하나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약 등으로 치요 상태에 있다가 재발돼 다시 투여시에는 60일 연장된다.

해당품목은 폴리사카라이드케이제제(품명 : 코포랑, 크레스틴 등), 렌타난제제(품명 : 렌티난주), 상황균사체엑스제제(품명 : 메시마산), 염산레바미솔제제(품명 : 레바미솔 등 다수), 스트렙토코크스파이오게네스제제(품명 : 피시바닐) 등등.

한편 복지부의 이번 공고는 그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와 정부간의 쟁점이 되어왔던 부분을 정부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설치,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가 급여인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게 됨으로써, 향후 의료계의 자율적인 기준 마련의 장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실]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공고안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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