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의료업 3803명 올 세무현황 집중 관리
[ 2006년 01월 09일 15시 26분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 사업자, 연예인 등 6032곳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병·의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고액 입시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현황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112만6000명 중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자 등 50만명.

이중 중점관리대상자는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 등이다.

단,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 신고 없이 자료로 결정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 62만명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자 중 대규모 사업장인데도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인 3월께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전까지 이들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을 집중 분석해 수입금액을 탈루했거나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 검토표(매입액·주요 경비 등), 수입금액 검토부표(주요장비·비보험 진료명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의원 중 비보험 수입비율과 현금결제율이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에서 세금 탈루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성실 신고를 유도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오는 5월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또 "신고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는 세무관리 차원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