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 사업자, 연예인 등 6032곳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병·의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고액 입시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현황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112만6000명 중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자 등 50만명.
이중 중점관리대상자는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 등이다.
단,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 신고 없이 자료로 결정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 62만명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자 중 대규모 사업장인데도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인 3월께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전까지 이들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을 집중 분석해 수입금액을 탈루했거나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 검토표(매입액·주요 경비 등), 수입금액 검토부표(주요장비·비보험 진료명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의원 중 비보험 수입비율과 현금결제율이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에서 세금 탈루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성실 신고를 유도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오는 5월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또 "신고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는 세무관리 차원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