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委 "성전환 수술, 건강보험 적용하라"
[ 2006년 01월 10일 01시 58분 ]
“성전환 수술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라”

인권위는 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10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NAP 권고안 중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오해와 편견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적상 성별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형법을 개정해 성전환자 및 동성간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계획.

아울러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은 매우 높은 비용이 드는데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과 에이즈와 B형간염 등으로 인한 고용 차별 금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성전환 수술 건보 적용 등 다소 현실과 괴리가 큰 데다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HIV 및 에이즈 감염자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의료시설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법제를 정비토록 했으며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와 환자가 고용과 생활에서 격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또 건강진단시 직업 관련성이 있는 질병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외에는 본인에게만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