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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조류인플루엔자 공항검역 강화
[ 2006년 01월 10일 07시 36분 ]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에 국한돼 있던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 감염국가가 터키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항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터키를 비롯해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6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발열 감시 대상국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로 동남아 국가.

지난 2003년부터 세계적으로 AI가 인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환자는 146명으로, 이중 76명이 사망했다.

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AI 바이러스는 아직 사람 간 전파는 가능하지 않은 단계"라며 "하지만 바이러스가 언제 변이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특히 인체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AI 발생 농가 및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AI 발생 국가나 지역의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시장 방문 자제 ▲AI 환자가 입원중인 병원 방문 자제 ▲귀국 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본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돌아온 여행객 중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2명 발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지만 오한과 기침, 설사, 황달, 신부전 등을 일으키며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해외 여행 뒤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각 가까운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방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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