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폐암치료제 ‘이레사’, 급여기준 대폭 확대
[ 2006년 01월 10일 08시 27분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 폐암 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사진]의 보헙 금여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질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개정 시행안을 확정, 발표했다.

종전 보험 급여 기준에 따르면 이레사는 선행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 폐암의 3차 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차 요법제로 사용하거나 규정된 화학요법이 아닌 다른 선행요법 치료 후 3차 치료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사례별로 보험적용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안에서는 종전 보험 급여 기준에 더해,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거나 분자생물학적으로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유전자 변이가 발현된 환자인 경우 2차 요법제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규정된 화학요법이 아닌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선행 화학요법 치료 후 이레사를 3차 요법제로 사용하거나, 2차 요법제 적용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레사를 2차 요법제로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사례별 심사 후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이사는 “이번 이레사의 보험 적용 기준 확대로 인해 그동안 다른 치료 대안이 없었던 폐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보장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