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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용한 질환치료 서비스 철퇴
[ 2006년 01월 11일 01시 17분 ]
휴대폰을 통한 음악이나 색채화면 등이 의학적인 효능을 나타낸다는 이동통신사들의 광고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질환 치료 휴대폰 서비스를 거짓·과대광고로 적발하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엄중 주의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을 통해 ‘색채와 음악으로 환절기 감기, 편두통 등 만성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질환치료 내용을 광고해 오다 적발됐다.

A이동통신사의 경우 변비 클리닉, 손가락진동자극기, 뷰티테라피, 숙취해소기, 소화불량 도우미, OK! 폰닥터 등의 다양한 불법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왔다.

B이동통신사는 눈피로회복기, 시력회복기, 소화불량도우미, 숙취해소기 등의 컨텐츠를 운영했다.

C이동통신사는 ‘과음한 다음날 숙취 해소 기능이 있는 그린 음악을 이용해 불편한 속을 달래준다’는 내용의 숙취해소기 광고를 진행했다.

10일 현재 이들 이동통신사의 일부 모바일 컨텐츠 서비스는 중단됐으며 나머지 서비스도 행정지도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시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들 통신사에 대해 행정지도 차원에서 주의 조치로 끝났지만 같은 내용의 광고가 반복될 경우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휴대폰 이외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이와 유사한 거짓, 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실]이동통신 3사 휴대폰 광고내용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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