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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공제회, 의료분쟁 무료 법률서비스
[ 2006년 01월 11일 06시 27분 ]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및 의료소송의 진행순서와 내용, 수술서약서의효력 등 의료 분쟁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의사들의 의료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의사복지공제회(이사장 김대성)는 11일 의료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무료 법률 서비스를 개시, 의사 회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국내 의료전문 변호사 3인을 고문 변호사로 위촉해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법률 상식과 절차, 소송에 대한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법률서비스는 현재 홈페이지(www.youngmd.or.kr)를 방문해 게시판을 통해 상담 가능하며, 질문 내용과 사건의 정황에 따라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김대성 이사장은 “의사라면 누구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공제회는 의사들이 필요한 순간,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공제회는 현재 지속적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있으며, 임원진이 의사들로 구성된 만큼 앞으로도 의사들이 가장 원하는, 의사들을 위하는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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