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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억 선택진료제 폐지" 화두 던져져
[ 2006년 01월 11일 22시 03분 ]
한 해동안 규모가 무려 4360억원에 달하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자는 화두가 국회로부터 던져졌다.

하지만 이 같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와 병원계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는 쉽게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식대 등과 함께 3대 비급여로 통했다. 그러나 환자들과 의료기관간의 민원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면서 환자들의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건상세상네트워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법률 내용에 따르면 환자들의 의사선택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에따른 추가비용만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즉,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반면, 의료기관들에게 주어졌던 선택진료비 받는 것만 금지시키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선택진료제 폐지나 마찬가지다.

현애자 의원은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선택진료제는 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공공성 원칙에 배치되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택진료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기도 한다"며 "이 법안 심의는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계기로 그동안 선택진료제를 악용했던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장에서 선택진료비의 한 해 규모는 약 43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환자 개인의 부담을 분석하면, 암 환자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약 13%를 차지한다.

이밖에 의료적비급여가 36%, 법정본인부담비는 30%, 상급병실료 17%, 식대가 4%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애자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작년 12월 선택진료제 피해를 입은 환자 283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선택진료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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