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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지원금 15%사용 서울대 책임론 제기
[ 2006년 01월 11일 21시 09분 ]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11일(수)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파문을 둘러싼 서울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 총장과 과학재단이 계약을 해 황 교수가 연구를 진행한 것이고 서울대가 관리비 명목으로 15%를 떼가며 윤리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연구과정 등을 점검한 것도 대학에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석 연구팀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경기도 등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623억여원이다.

이 중 대부분은 실험실 건물 등 연구시설비 등에 들어 갔으며 연구시설은 주로 서울대와 서울대 병원에 유관 시설을 짓는데 사용됐다.

서울대는 이외에도, 연구소에 소속한 연구자가 정부로 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때 소속 대학이나 소속 연구소에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대학 전입금을 받게 된다. 각 대학마다 비율은 다르나 서울대의 경우 대학 전입금이 15%라면 약 94여억원의 대학전입금을 서울대가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 및 감사원의 조사가 황우석 연구팀이 받은 정부지원금으로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서울대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조사대상이 되며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면 서울대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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