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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응급의료기금 폐지 철회" 촉구
[ 2006년 01월 12일 01시 31분 ]
"응급의료기금은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대정부 건의서에서 정부가 기금·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기금폐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현 시점은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사고 발생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응급의료기금 폐지 철회를 국회와 복지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키로 결정하고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응급의료체계는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이나 화재에 대비한 소방과 함께 국민건강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병협은 “응급의료의 경우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과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면 연간 2조에서 최대 5조원까지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병협에 따르면 응급의료는 24시간 고도의 장비 및 시설,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적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병협은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3년 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정부 구상대로 응급의료기금이 폐지돼 일반예산으로 통합 관리되면 범정부 차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분배돼, 응급의료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예산 증액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이는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의 경영에도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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