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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5명, 무허 비만치료제 판매로 벌금
[ 2006년 01월 12일 09시 38분 ]
무허가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 15명이 제기한 항소심도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한의사 15명에게는 원심대로 벌금 2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2일 무허가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4.여), 박모(41.여)씨 등 한의사 15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신보원'이라는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들이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명된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판단돼 약사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무허가 의약품제조업자로부터 부정 의약품을 공급받아 비만환자에게 마치 직접 처방해 조제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구체적인 성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환자와의 신뢰와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한의사 15명은 지난 2004년11월 건강식품 제조업자로부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 포황 등 한약재로 만든 `경신보원'이란 무허가 비만치료제 6억여원 어치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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