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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약사 PTP포장 항생제에서 벌레등 발견
[ 2006년 01월 13일 02시 47분 ]
국내 B 제약사의 PTP포장 항생제에서 벌레와 반쪽짜리 불량약이 나왔다는 신고가 식약청에 접수돼 향후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식약청은 PTP포장 항생제에서 반쪽짜리 불량약이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벌레가 나왔다는 사건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제주지역의 한 약국에서 항생제 제품 PTP포장 속에서 반쪽으로 쪼개진 정제가 발견됐고 동일품목에서 나방으로 추정되는 벌레가 나와 대한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에 접수된후 식약청에 신고됐다.

일반적으로 벌레가 들어가거나 반쪽으로 쪼개진 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제조공정과 유통과정상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은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됐을 것이라는 시각이 유통과정상 발생했을 수 있다는 시각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품질 기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불량률은 거의 0%에 가깝다”며 “유통과정상에서도 충분히 생길수 있는 문제다”라고 유통과정상 발생할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뒀다.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3년동안 쪼개진 의약품 문제로 우리 센터에 접수된 경우는 이번 포함 2건에 불과하고 벌레의 경우는 종종 있었다”며 “유통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제조 공정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 또한 “이 같은 경우는 제조과정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그러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제조사들의 품질기준을 고려할 때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빠르년 1개월에서 늦으면 2개월내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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