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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식대원가 자료·근거 제시"
[ 2006년 01월 13일 03시 23분 ]
시민단체가 입원환자 식대 수가 적정선 결정과 함께 식대원가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식대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과 수가책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알려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식대원가 조사자료와 병원협회의 식대원가 조사에 따르면 3000원 이상의 원가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아래표]

또한 병원협회가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식사 질 저하의 가능성, 병원식사의 치료적 특성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공단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식대 원가자료가 실제 조사 자료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식대의 3월 급여화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입원환자의 식대를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시킬 것인지 ▲기본식 외의 부가적인 식사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보험급여화 할 것인지 ▲보험급여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환자식사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계획과 대안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무엇보다 국민 건강이 중심이 돼 판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식대원가자료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계획과 대안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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