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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사원과 공조체제 줄기세포수사 '박차'
[ 2006년 01월 13일 04시 37분 ]
줄기세포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과 출금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연구비 유용에 대해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 등 관련자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모두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까지 검찰은 압수색을 통해 서류상자 33개, 컴퓨터 59대, CD. 디스켓 190여장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황 교수팀의 논문작성 과정, MBC PD수첩 취재 때 관련자들의 의견 교환 등에 e-메일이 자주 사용됐기 때문에 메일 내용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관여했던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 17명을 추가로 출국금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 의혹과 연루된 사람은 모두 망라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수사자료를 분석하면서 추가로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출국금지나 압수수색 대상자는 더 늘수 있다"고 전방위적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또 연구비 유용과 관련 '선 감사, 후 수사' 형식이 아니라 감사원과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 신속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황우석 연구팀의 정부나 민간지원금 횡령의 단서를 포착하면 감사원이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하는 형식으로 공조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수사과정에서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 즉시 통보받아 수사할 것"이라며 "그러나 가급적 조사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현재 홍만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평검사 6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에 특수부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했다.
최경환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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