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선택진료제 폐지, 국민 위한 일 아니다"
[ 2006년 01월 13일 21시 33분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수호연대가 13일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성명을 통해 “선택진료제는 환자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 제도”라며 선택진료제 폐지 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은 “선택진료제는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공포 됐다”며 “선택진료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전의 지정진료제도(특진)는 지정진료비 적용 항목이 병원별로 상이하게 징수되는 사례가 빈번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

성명은 이어 “선택진료제는 의사간 실력의 차등이 나타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애자 의원은 그동안 선택진료제가 병원의 일방적인 수익구조로 전락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합리적인 운영이 아닌 폐지가 옳다고 주장해 의견을 달리했다.

한편 성명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선택진료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선택진료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폐지하게 될 경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써 국민건강수호연대는 “무조건적인 폐지보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