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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 국민 위한 일 아니다"
[ 2006년 01월 13일 21시 33분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수호연대가 13일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성명을 통해 “선택진료제는 환자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 제도”라며 선택진료제 폐지 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은 “선택진료제는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공포 됐다”며 “선택진료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전의 지정진료제도(특진)는 지정진료비 적용 항목이 병원별로 상이하게 징수되는 사례가 빈번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
성명은 이어 “선택진료제는 의사간 실력의 차등이 나타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애자 의원은 그동안 선택진료제가 병원의 일방적인 수익구조로 전락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합리적인 운영이 아닌 폐지가 옳다고 주장해 의견을 달리했다.
한편 성명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선택진료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선택진료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폐지하게 될 경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써 국민건강수호연대는 “무조건적인 폐지보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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