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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365일 요양급여일수 상한제 전면폐지
[ 2006년 01월 15일 08시 51분 ]
환자들이 연간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16일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귀가 정상귀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기형인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들의 외이재건술(귀모양을 만드는 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 이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들이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는다거나 사전에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복지부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하던 번거로움 등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무이·소이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이 보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1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절반 내외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단,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 상담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온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관리실효성이 떨어지면서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돼 폐지됐다.

그동안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는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하는 등 관리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365일 초과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72.2%에 달할 만큼 만성질환자가 많아, 이들은 대부분 사전승인을 거쳐 365일 상한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를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왔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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