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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특허권 취하 안된다”
[ 2006년 01월 16일 02시 26분 ]
“불명확한 조사로 특허권 취하 안된다”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 우동일 대표(54)가 "황우석 교수가 발명하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출원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 전부를 취소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 대표는 16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특허출원취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청서를 통해 “정 총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대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출원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국가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표에 따르면 “정 총장은 황 교수 연구팀 내 미즈메디 병원측의 논문조작 사건을 빌미로 완전한 조사보고서가 아닌 서울대 자체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취하하려는 것은 직무남용이며 성급한 행동”이라는 주장.

특히 그는 “만약 불명확한 서울대 조사 자료에 근거해 특허권을 취하한다면 직권남용, 국가재산손괴, 공무원법 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허를 취하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권 및 생명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특허출원취하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우 대표는 덧붙였다.

한편 신청서에 따르면 황 교수와 서울대의 출원 특허는 20건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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