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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수입등 신고
[ 2006년 01월 16일 03시 02분 ]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이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지난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이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내역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병·의원을 포함 모든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은 이달말까지 지난 한해동안의 수입 등 2005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서류를 각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공단은 17일(화)부터 지난해분 진료비 연간 지급내역을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요양기관에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은 각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이 같은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는 즉시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서류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또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병의원은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연간진료비지급내역서와 근로복지관리공단(산재환자), 그리고 손보사(자보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지급내역서 등 부가세 신고서류를 모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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