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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병원 장해감정서 해석 '제각각'
[ 2006년 01월 17일 01시 42분 ]
교보, 삼성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갖가지 이유로 생명보험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보사들은 계약자의 과거치료 경력 등 약점을 이용, 보험금액을 놓고 흥정을 벌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동일 질병, 동일사안 임에도 보험금지급 심사결과가 제각각으로 지급보험금액이 큰 경우, 약관해석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생보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대학병원 장해감정서를 부정,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가 필름과 챠트 등의 의료기록만으로 판단한 의견에 따라 보험사 자의대로 판정을 내리고 있다.

또 이를 승복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이중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

연맹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사가 법률적,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를 강자의 입장에서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합의 종용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현재 월평균 50여건 정도 발생하며, 지난 2002년 72건, 2003년 105건, 2004년 140여건이 발생, 매년 30~40%씩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몰아감으로써 사고를 당해 고통을 받는 가입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이중의 고통을 주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약관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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