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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돌출행동 사고도 병원 20% 책임"
[ 2006년 01월 17일 02시 10분 ]
일선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돌발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중독 환자가 병원에서 탈출하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병원측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7일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K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이모씨에게 2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은 일반 병원이 관리하기 어려운 환자를 보호·치료하는 특수한 의료기관이므로 병원 특성상 환자들이 병원을 벗어나려는 시도 등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병원이 건물 외부에 위치한 흡연실로 통하는 철제문을 열어 놓고 청소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병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병원 직원을 밀친 후 추격을 뿌리친 채 상당한 높이의 난간을 넘어 뛰어내리는 등 스스로 사건을 자초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4월 K병원에 입원해 알코올중독증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외부 비상계단에 있는 흡연실 청소를 위해 흡연실로 통하는 철제문과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열려진 틈을 이용, 탈출하던 중 비상계단 난간을 뛰어 넘다 전치 20주의 부상을 입자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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