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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비용, 건보공단 지급 일원화
[ 2006년 01월 17일 02시 47분 ]
그동안 각 보건소와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됐던 국가암조기검진비용의 지급이 앞으로는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된다.

17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건소와 공단에서 검진비용을 각각 50대50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지급창구가 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모든 검진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했으나, 이 것도 앞으로는 공단에서 지급한다.

이로인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검진비용 지급기간이 종전보다 훨씬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용 부담분을 종전의 국가 및 지자체 각각 25%에서 10%로 줄이고, 공단의 지급분은 종전의 50%에서 80%로 늘렸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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