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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체근로 허용된 '병원 파업' 보장
[ 2006년 01월 17일 21시 59분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2007년부터 노조의 병원 파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자칫 노측이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핵심쟁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입법예고와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정해,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공익사업 분야에 한해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 의무 도입,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및 조정권 발동요건 완화 등이다.
현재까지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노사간 분쟁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가능했고, 그로 인해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당정의 이 같은 합의안으로 일선 병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올해부터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에 적지 않은 효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당정이 추진하는 직권중재 폐지 대신 공익사업장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병원계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병원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 선발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검증되지 않은 인력 고용시 환자와의 의료사고 및 병원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병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업무 유지를 위해 최소업무 유지의무 도입도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대안일 뿐 회복실, 입원실, 식당 등의 인력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업무는 마비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박종선 노사관계조정팀장은 17일 열린 ‘병원 인사노무관리연수’에서 “의무가 부여되는 최소업무는 공익사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돼야 하므로 법률, 시행령, 노사간 협정으로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며 “파업시 최소업무를 유지하려는 의식과 관행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권중재 폐지의 경우, 공익사업의 범위가 현재보다 확대된 사회 보험서비스, 열·증기의 공급사업 등까지 포함하면서 기타 공익보호를 위해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완화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그동안 병원노사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법으로 지적돼 왔으며, 지난해 병원 산별교섭에서도 사측이 직권중재를 믿고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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