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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의사, 회복불능환자 자살방조 합헌"
[ 2006년 01월 18일 03시 02분 ]
미국 대법원이 17일 의사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자살할 수 있도록 극약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오레곤주 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 자살 방조를 처벌하려는 부시 행정부에 타격을 안겼다.[사진]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오레곤주 주법은 미국 헌법에 부합된다면서 미 의회가 이 법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진영에 가세한 후 처음으로 보수파가 패배한 것이다.

이날 로버츠 대법원장과 대법관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안토닌 스칼리아, 클로렌스 토마스 등 3명만이 의사가 자살 방지를 돕는데 반대했다.

반면 퇴임할 예정인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과 앤소니 케네디, 존 폴 스티븐스, 데이비드 수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등 6명의 대법관은 의사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자살을 돕기 위해 극약을 처방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오레곤주 주법을 본따 비슷한 법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레곤주에서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 법의 도움에 따라 죽음을 선택했다.
유세진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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