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보건복지부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불임클리닉, 배아연구기관, 유전자 검사기관 등은 올 3월 31일까지 반드시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오는 3월 31일까지 이들 기관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지정, 신고를 유도하고 이후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기관은 즉시 처벌된다.
복지부 처벌규정에 따르면 인공수태시술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미지정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연구하는 배아연구기관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미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유전자은행 동일)
그밖에 유전자검사기관과 연구기관, 유전자치료기관 등은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복지부에 지정·등록된 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121개소, 배아연구기관 44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49개소, 유전자연구기관 86개소, 유전자은행 1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아생성·연구·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등록·신고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