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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야간가산 평일 6시·土 1시 환원
[ 2006년 01월 18일 05시 28분 ]
내달부터 진찰료 야간가산 적용시간이 종전대로 저녁 6시(토, 오후 1시)로 환원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7월부터 평일 저녁 8시(토,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적용한 진찰료 야간가산 적용시간을 평일 저녁 6시(토, 오후 1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같은 환원조치로 소요될 재정을 정확히 추계할 수는 없지만, 대략 8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의료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재정 협회장은 집행부 출범 이후 줄곧 “야간가산료 환원은 의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임기중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의협은 이와관련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에 대한 의협의 지속적인 요구가 마침내 관철된 쾌거”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축소가 오히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렸고, 불필요한 보건의료비 낭비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종전대로 원상회복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실]야간가산 적용시간 변경등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안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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