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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의료사고 '상반된 두 눈(目)' 긴장감
[ 2006년 01월 18일 22시 10분 ]
갑상선수술환자와 위암수술환자가 뒤바뀌는 등 최근 잇단 의료사고 소식에 의료계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병원장까지 사퇴할 정도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양대병원의 의료사고는 의료계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각인시켰다. 향후 어떠한 식으로 귀결되든 의료계로선 상당한 치명타를 입은 셈이다.

일단 이 같은 의료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갈래로 나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급한 해결책도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큰 견해차를 보여 향후 두 단체의 행보에 팽팽한 반목이 예상된다.

"차제 무과실 입증책임전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시민단체들은 차제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등 시민연대는 건양대병원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고와 같이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의료사고는 오히려 드물다”며 원인 규명에 어려움과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합의조정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의료사고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합의는 의료정보를 독점한 의료인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시민연대는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이번 사건을 기회 삼아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전환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다분히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 처우개선 시급…과실입증책임 전환은 진료위축 우려"

반면 의료계의 대표 시민단체인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이번 의료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날 국수연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는 국가적, 사회적인 처우개선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수연은 건양대병원 의료사고와 관련 이상윤 사무총장과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윤 사무총장은 “의료사고의 빈번한 발생 원인은 의료진의 만성적인 피로에 기인한 집중력 저하”라며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의 2004년 자료를 근거로 “중환자실 근무자 특히 인턴의 근무시간과 수면시간, 의료 과실률의 상관관계를 보면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부족이 곧 집중력 저하를 불러 일으켜 피로증가와 관련된 과실율이 현저히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의료인이 직접 무과실을 입증 책임져야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과실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의사로 전환시키면 위축 진료로 인해 오히려 환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며 “갑작스런 의료사고는 감정적인 대처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차분한 대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후의 구제제도 논의 전에 해당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주는 등 그 근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 문제점 단적으로 드러나"

한편 분명한 사실은 이번 건양대병원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와 국수연은 모두 건양대병원이 지난 2004년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에서 충남·대전 지역의 우수의료기관으로 평가된 것에 주목했다.

시민연대는 “병원평가를 통해 의료진의 임상수준의 평가와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평가에서 환자의 안전성이 얼마나 간과됐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수연도 “지역 최우수병원 평가를 받은 병원에서 이런 어이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그 근원문제부터 찾아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수연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만큼 대형종합병원의 수술시스템과 각종 의료사고 사례 등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수집, 분석해야한다”며 “정부의 병원 평가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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