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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갱신형 상품 허용" 민간의보 본격화
[ 2006년 01월 19일 01시 48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통원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형태의 의료비용보험이 활성화 돼 조만간 민간의료보험 시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민영의료보험의 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는 단기 갱신형 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정 위험율 산출을 위한 기초 통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보험사들은 후일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경우 1년 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즉,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부담을 완화, 민간부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간 보험계약자의 의료정보 교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중복보험에 의한 계약자의 초과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생·손보 공동의 실시간 민영의료보험 중복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자의 혼란 및 상품간 비교가 쉽도록 상품설계의 단순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비중 본인부담(법정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보장하는 생·손보 공동상품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생·손보사, 협회, 보험개발원 등 업계와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 해외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민복지증대를 위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2004년 자료 기준) 민영의료보험의 수입보험료(995억원)는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76.4조원)의 0.1%에 불과하고, 지급보험금(812억원)은 환자본인부담비(12.5조원)의 0.7%로 전체 시장에서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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