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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의·약사 합작 허위청구 '일벌백계'
[ 2006년 01월 19일 05시 07분 ]
‘부부 합작’ ‘선후배 공모’ ‘위장 봉사활동’등.

각종 유형의 보험급여 허위청구가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같은 건물에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서로 짜고 수억원대의 의료보험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약사 부부가 경찰에 적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수억원대 의료보험 허위 청구 비리를 저지른 인천 부평의 한 병원장과 약사 부부를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부부가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환자 가족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환자의 진료일수를 부풀려 수억원대의 의료보험비를 허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들의 진료일수를 늘이거나 약제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

특히 이들은 부부가 같은 건물에서 다른 사람의 약사면허를 빌려 병원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해 5천여만원을 챙기는 등의 혐의가 있다.

인천계양경찰서 수사지원팀 지능1팀 김현동 경사는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 등을 시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며 “이들의 범죄유형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지나친 욕심에서 파생되는 게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기세다.

한 시민은 “가진 자들끼리 해먹자는 것인가? 단순한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금횡령 및 사기라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분개하며 “이에 대해 여태껏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에만 머무르다 보니 이런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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