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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 36개 추가·변경
[ 2006년 01월 19일 07시 0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등을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했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공고한 보건복지부고시를 반영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 36개를 추가 및 변경했다.

추가 반영된 주요 항목은 ▲외래진료시 산정특례대상(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확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의 내용변경 ▲건강보험의 경우 만 6세미만 입원 시 특정기호(F004)기재 및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여부(6세 미만의 자가 입원하여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본인부담 적용여부) ▲건강보험 미 등재 신생아의 가입자성명 또는 증번호 기재여부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증환자 등록번호(MT014)”의 기재형식 변경여부(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5자리로 기재) ▲본인 부담이 면제되는 제왕절개분만 질병군(DRG)의 신생아비용을 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3%로 산정하여 면제여부 등이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하는 추가 반영된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로그인)→커뮤니티→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편 현재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 중 S/W 기능 및 데이터부문은 의원의 경우 각각 110개, 234개이며, 약국은 101개, 214개, 한방의원은 94개, 192개 등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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