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00년 의쟁투 사건과 관련, 최종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
신 의원 외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던 최덕종, 박현승 회원도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신상진 의원, 최덕종 전 의쟁투부위원장, 박현승 회원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신 의원에게는 2000만원, 최덕종 전 의쟁투부위원장과 박현승 회원에게는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9월 열렸던 상고심에서 김재정 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사직이 박탈당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