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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만 지고 있는 의협 중앙선관委 '도마위'
[ 2006년 01월 19일 22시 48분 ]
오는 3월 대한의사협회 제34대 회장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벌이고 있는 활동들이 법에 저촉되는 실질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제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의협 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상 이를 규제할 명백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진 채 관망하고 있어, 일부 후보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이번 제34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8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협회 김세곤 상근부회장을 비롯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장동익 내과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사협회 공보이사, 김대헌 부산시의사회장, 변영우 경북의사회장, 김방철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등이다.[후보 순서는 기사내용과 무관]

물론 이 중에는 현직에 있지 않은 후보도 있지만, 많은 후보들이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간에 현직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현직에 몸담고 있는 후보 중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김대헌 부산시의사회장, 변영우 경북의사회장 뿐이며, 주수호, 김방철, 윤철수 등은 모두 재야 후보들이다.

장동익 회장의 경우 내과의사회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현직에 몸담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장 회장은 지난 16일 가진 '의사, 할 만 한가요'라는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회장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현직에 머물러 있는 후보 중 출마의사를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최근들어 강연회라든지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수가 부쩍 늘어난 후보가 이 같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의 경우 얼마전부터 '위기의 의료계, 희망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각 병원을 돌며 강연회를 갖고 있다.

물론 박 회장은 예전에도 이 같은 강연을 해 왔지만, 회무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이 같은 강연을 평소보다 더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받을 소지가 높다.

공직선거법(111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민에 대한 의무인 의정활동보고조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돼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그는 아직 회장선거에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아 통상적인 회무로 보고, 각종 강연회 등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호텔에서 대대적인 출판기념회를 가진 장동익 회장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분명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출판기념회를 가진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술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주수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음성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빠른 시일내 이에대한 입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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