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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강보험료 가산금 5%→1.2% 경감
[ 2006년 01월 20일 02시 58분 ]
앞으로 건강보험 체납 보험료의 가산금이 기존의 체납액의 5%에서 1.2%로 경감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3개월마다 체납 보험료의 5%에 대해 가산금을 징수했던 것을, 산재보험등 타 사회보험과 형평성에 맞춰 이를 1.2%로 경감토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체납 시점으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토록 돼 있는 규정에 비춰 보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매월 1.2%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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