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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만약 처방 정신과의사 첫 소환 조사
[ 2006년 01월 20일 12시 28분 ]
향정신성 비만약의 원내조제를 놓고 신경정신과 의사들과 식약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조사에 적발된 정신과 의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병원 내에서 향정신성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직접 조제해 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정신과 전문의 이모(42)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운영 중인 정신과 의원 관할 보건소에서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후 조사를 실시했고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당국에 정식 수사를 요청해 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20일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30여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의뢰한 관할 보건소와 정신과 의사인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어 검사지휘를 요청한 상태다.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쟁점은 원내처방의 판단 여부인 것 같다”며 “경찰로서는 혐의를 단정지을 수 없는 만큼 검사지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즉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다’는 규정 적용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는게 경찰측 입장이다.

때문에 경찰은 검찰에 이번 사안의 최종 수사권을 이양하고 담당 검사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당국의 조사에 적발된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발 명단에 오른 의사들의 잇단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54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4곳의 의료기관을 적발했다며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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