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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구원 연구비 갈취한 C의대교수 구속
[ 2006년 01월 22일 08시 01분 ]
보건복지부의 국책과제등 총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받았던 약 2억6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C의과대학 A모(52) 교수가 검찰에 구속됐다.

22일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경호)에 따르면 국립대인 C의과대학 교수 A(52)교수는 그동안 각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지난 1999년7월 보건복지부의 연구과제였던 '의료용 혈액 및 호흡가스분석센서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동안 연구보조원(3명) 명의의 계좌로 21차례에 걸쳐 인건비 720여만원을 송금받아 실제로는 자신이 사용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교수는 지난 2002년9월까지 총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총 19명 연구원의 인건비, 성과급 등으로 수령한 2억61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들은 대부분 연구비 수령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연구비를 수령한 풀타임 연구원도 월평균 수령액이 30만원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연구활동이 종료된 연구원 명의로 계속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교수는 "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 상한제한으로 풀타임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해 이를 보전하기 위해 파트타임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연구계의 관행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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