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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黃교수 연구독점 정치적 의도"
[ 2006년 01월 22일 08시 05분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지난해 1월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에 황우석 교수에게 사실상 연구를 독점시키려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22일) 당사에서 열린 회견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이 부칙에서 체세포 복제 연구의 진입 장벽을 높여 황 교수팀의 독주체제를 만들고 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법안의 부칙에는 체세포복제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자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입법과정에서 ‘연구경력 3년 이상, 논문 1회 이상’의 조항이 첨가됐다”며 “이 조항은 결국 황 교수팀이 체세포복제 연구를 독점하는 근거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 인물에게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전제로 한 각본의 산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지난해 2월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박 보좌관의 재산 증가가 유난히 컸다며, 이것이 황 교수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박기영 보좌관이 작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처음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는 황교수 몰아주기 지원의 이면에 노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생명윤리법에서 잡종 배아 생산과 줄기세포 추출 등 윤리논쟁을 불러오는 분야를 허용한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황 교수가 "(내가 지금까지 한 실험에서) 인간-소 잡종배아의 9%가 배아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지난 2002년 국내 한 연구소가 단순히 인간-소 잡종배아를 만들었던 것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생명윤리법상 또 다른 윤리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숙경기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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