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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8천만원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추진
[ 2006년 01월 22일 08시 53분 ]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이 현행보다 1% 더 인상되고, 1억5천 이상인 고소득자 세율은 무려 39%로 매겨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세는 오르는 반면, 과세표준액이 4천만원 미만 저소득층 세율은 떨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난 1996년 제정된 현행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행 4단계인 소득세 과표구간에 소득 1억5천만원 이상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로 39%를 매기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의 적용세율을 현행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포인트 인하하고, 8천만원~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포인 인상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4천만원 이하 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은 3800억원 정도 경감되는 반면,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부담은 918억원이 늘어난다"며 "자
영업자의 종합소득 세수도 3323억원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44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과표 1천만원 이하 8% ▲1천만∼4천만원 17% ▲4천만∼8천만원 26%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과표구간간 적용세율은 ▲과표 1천만원 이하 7% ▲1천만∼4천만원 16% ▲4천만∼8천만원 28%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6% ▲1억5천만원 이상 39%의 세율이 적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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