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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2006년 01월 22일 11시 34분 ]
국립치과대학의 독립적인 운영과 결부돼 가장 중요한 현안인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과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4일 2시부터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청회를 통한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모든 사립치대와 서울대, 강릉대에는 독자적인 치과병원이 설치돼 있지만 지방의 4개 국립대학(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에는 아직 독립 치과병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와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들 국립치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교육과 임상치의학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치과의사협회는 “이들 대학병원의 운영이 의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치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해 임상분야에서 치대와 치의학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장단기 계획도 구상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의사협회는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서 지방 국립치대의 경쟁력 저하는 지방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지방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치과병원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논회 의원과 이군현 의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립치과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오원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그 밖의 연자와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안승근 교수 ‘지방 국립치과대학의 현황 및 치과병원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부산대치대 정인교 교수 ‘지방 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의 경영성과 및 발전전망’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최재갑 교수 ‘지방 국립치과대학 치과병원 설립추진 경과 및 향후대책’.

▲지정토론자 : 부산대 치과대학장 손우성 교수(좌장), 서울대치과병원 장영일 원장,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고광준 교수, 교육부 대학정책과 박춘란 과장, 지방국립치과대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등.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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