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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MSD, 맥스마빌 복용법 논란 '종지부'
[ 2006년 01월 23일 03시 00분 ]
㈜유유의 골다공증 치료제 맥스마빌이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복용 후 눕지 말라’는 용법규정 삭제 허가를 받음에 따라 ‘포사맥스’ 생산사인 한국MSD와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식약청은 최근 맥스마빌[사진]의 ‘장용코팅 제제’라는 제형적 특성을 고려해 ‘복용 후 누워서는 안 된다’는 용법 내용을 삭제토록 허가했다.

그동안 ‘장용정’이란 맥스마빌의 특성을 내세우며 끊임 없이 관련 규정 삭제를 요청했던 (주)유유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이로써 맥스마빌은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들과는 달리 약물 복용 후에도 활동이 자유로워 환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특히 “허가사항 외의 내용을 갖고 마케팅을 진행한다”며 딴지를 걸던 한국MSD 측과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를 판매하는 한국MSD는 그동안 약물 복용 후 환자의 자유로운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던 맥스마빌 마케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었다.

한국MSD는 “맥스마빌의 용법에는 분명 복용 후 30분간, 최초 음식물 섭취 후까지 누워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유유는 이를 무시하며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회사는 여러차례 유유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식약청에서 유유의 손을 들어 주면서 더 이상 딴지를 걸 수 없게 됐다.

유유 관계자는 “사실 맥스마빌과 포사맥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골리앗이 다윗의 조약돌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한국MSD는 더 이상 맥스마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게 됐다”며 “기존 제품들과 확연한 차이점을 갖게 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유는 이번 식약청의 결정과 관련한 내용을 각 의료계 단체에 알리는 한편 마케팅 진행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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