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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黃교수 줄기세포연구 승인 취소
[ 2006년 01월 23일 22시 31분 ]
보건복지부가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황 교수팀은 서울대 수의대에서 인간복제배아 연구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된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논문조작 사태로 황 교수팀이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의 관련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황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황 교수팀이 오는 2월10일까지 이에대한 특별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황 교수팀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재연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황교수팀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사전작업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배아복제 기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칙 제3항은 연구팀이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기준으로) 3년이상 체세포복
제배아를 연구하거나, 연구논문을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발표하는 등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황 교수팀은 최근 사이언스측으로부터 2005년 논문을 직권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이 같은 배아복제 연구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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