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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능보강 융자희망 병원 295억 지원
[ 2006년 01월 24일 02시 58분 ]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를 희망하는 병원은 내달 25일까지 관할 시·도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각 시·도에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사업과 관련, 융자희망 병원에 대해 융자대상 기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응급의료시설 및 요양병상, 농어촌지역병상 확충 등 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에서 병원 선정·심의 업무 중 대상기관 선정업무를 병협에 위탁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2006년도 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응급의료 기관 시설확충에 70억원(응급의료기금), 요양병상 확충 200억원(재특) 및 농어촌지역병상확충 25억원(농특) 등 총 295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사업은 전국 43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3.5%의 금리가 적용되며, 요양병상 확충 사업은 전국 50~600병상의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상환조건은 응급시설과 동일)

또 농어촌지역병상확충 사업은 도농통합시안(內)의 읍·면지역을 포함한 군지역을 대상으로 5년(군지역은 8년) 거치, 10년 상환, 4%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융자추천대상 의료기관 선정은 응급·요양·농어촌 병상확충 사업을 동일화해 병협에 설치, 운영될 예정인 1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재정융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병협에 융자사업추진단을 구성, 3개 융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의료기관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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