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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거부 지율스님…동국대병원 '노심초사'
[ 2006년 01월 24일 22시 40분 ]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치료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국대 일산병원이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스님의 계속된 치료 거부로 인해 혹 문제가 심각해 질 경우 그 법적 책임 문제에서 병원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24일 불교계 인사 및 병원에 따르면 지율스님은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의식을 잃어 응급치료를 시작한 뒤 현재 수면 상태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그러나 병원의 수면제 투여로 인한 것일 뿐 의식이 돌아오면 여전히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권 중환자실장(심장혈관내과)은 "현재 정맥주사를 통해 수액, 전해질, 비타민을 공급하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혼수상태의 전 단계쯤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은 지율스님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가 하면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24시간 상주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문제는 이처럼 일체의 치료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를 단식을 통한 '자살'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지율스님이 사망할 경우 상식적·도의적인 측면을 넘어 동국대일산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와관련,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자살하려던 응급환자에 대해 강제로라도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인의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치료를 하기 전 환자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배운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판례겠지만 현재로선 (동의 여부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 라인도 없고 법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즉,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자살을 위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법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생명권보다 우위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동국대일산병원은 지율스님의 뜻과 달리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한다는 판단 아래 환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적극적인 생명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것은 정상 회복은 힘들더라도 장기 등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기 전에 치료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병원이 아무리 노력했다해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개입은 너무 늦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석현 의무원장을 비롯한 병원 의료진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스님이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당시 이석현 원장은 스님의 치료거부 행위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스님의 현재 상태에서 강제 치료는 바로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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